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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문자바로 입니다.
방송통신위원회와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에서는 스팸 문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(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)에 따라 이통3사, 인터넷진흥원(KISA)을 통해서 신고된 불법스팸 발송건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없이 즉시 ID 정지 및 잔액 소멸되며, 환불처리가 불가합니다.
불법스팸 - 사행성 게임, 불법대출, 성인/음란정보, 불법의약품 - 이통3사, 인터넷진흥원(KISA)에 신고된 스팸
적용시점 및 내용 - 불법스팸 발송에 대해 발견 즉시 적용 - ID 정지 및 잔여금액 환불불가 조치
관련근거 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) 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(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) - 당사 이용약관 및 스팸정책
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