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문자
  • 선거 후보자님 명의로 가입하신 후,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의 발신번호 1개로만 발송하셔야 합니다.
  • (선거운동정보),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 전화번호, 불법수집정보신고 118, 무료수신거부번호(080) 등 필수 기재사항을 문자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.
  • 선거문자 발송일 전일까지 후보자님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수로 신고하신 후 발송하셔야 합니다.
  • 선거전용주소록은 그룹 내 고객수의 제한이 없으며, 선거문자 또는 선거문자 20건 페이지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단문메시지
제목 :
(선거운동정보) 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118 무료거부0801564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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